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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DEFINITIONS)

 

  (a) 감독기구(Controlling Body)
       경기수행조건에 관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기구
  1.  세계론볼헙회 (world Bowls Board, WBB)
      세계실내론볼협회(World Indoor Bowls Board, WIBC)
      국계여자블링협회 (International women's Bowling Board.IWBB)
      세계실내론볼협회 여성분과(World Indoor Bowls Board Ladies Section WIBCLS)
  2. 각국의 론볼협회 또는 단체
  3. 각국내의 론볼 분과
  4. 경기진행 단체

  (b) 주장(skip): 경기 중 팀을 대표하는 선수.
(c) 팀(team): 4명. 또는 3명 및 2명의 선수 전체
(d) 편(side): 합산한 점수로 경기 결과를 결정하는 어떤 합의된 팀의 수
(e) 4인조(four): 4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으로 경기의 순서에 따라 제1투구자(lead), 제2투구자(second),

                               제3루구자(third), 주장(skip)이라 부른다.
(f)  이동 볼(bowl in course): 볼이 투구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이동중인 볼.
(g) 엔드(end): 지정된 경기구역에서 어떤 방향으로 표적구를 투구하고 모든 선수가  같은 방향으로 볼을 모두 굴리는 것.
(h) 정지된 유효볼(head); 경기구역내에 점지되어 있는 무효되지 않은 표적구와 불 (35조,40조 참조)
(i)  매트 선(mat line): 전방 도랑에서 가장 가까운 매트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표적구나 볼에 대한 모든 측정은

                                         매트선의 중앙에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j)  기준 볼(reference bowl); 최소한의 편심(볼의 치우침)과 경기규정에 합당을 세계론볼림협회(W, B. B)에 의해

                                                      공인된 볼, 표면에 "Reference Bowl"이라 새겨져 있다
                                                 1. 기준 불은 각국의 협회에 보고한다.
                                                 2. 기준 볼은 공인 자격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제공해야 한다.
(k) 표적구 하이(jack high): 측정 볼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 표적구의 가장 가까운 분과 매트 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것.
(l)  구장 상태(pace of green): 볼을 매트 선으로 부터 약 27m거리에 투구하여 투구 시부터 정지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초)
(m) 전 위 (displaced): 표적구나 블에 적용되는 "전위"는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나 물체에 의해서 "방해된' 컷
(n) 볼 세트(A Set of bowls): 동일한 크기. 무게. 색 편심. 일련번호와 문양이 동일한 4개의 볼을 말한다.

                                                     모든 경기에서 각각의 선수들은 동일한 볼 세트의 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o) 도랑 볼 잡기(Holding surface): 도랑을 따라 굴러온 표적구나 볼을 멈추는 것.
(p) 세트(Set): 전체 경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전에 결점된 투구수나 앤드수.
(q) 투구(Delivery): 표적구나 볼이 손으로부터 놓는 시기.
(r) 국내경기(Domestic) : 국제 감독기구(a항 (i)내용)가 아닌 기구의 감독하에 경기하는것.

  (s) 이전위치(Former Position) : 어떤링크에서 경기중인볼이나 잭이 전위되어 원래대로 환원되어야할 경우

                                                          전위되기 이전의 위치를 말한다.

                                                ​

구장.도랑.둑(THE GREEN.DITCH.AND BANKS)

1.  잔디구장-넓이 및 표면(The Green - Area and Surface)
      잔디 구장은 한면의 길이가 34m이상 40m이하인 직사각형으로 표면은   볼이 굴러가는데 적합하도록 평평하여야 하고.

      4면은 도랑과 둑의 형태로 경계를 이루어야 한다. 잔디 구장은 또한 도랑과 둑의 형태로 된 경계선을 가져야 한다.

2.  도랑(Ditch)
     잔디 구장은 볼을 손상시키지 않는 지지표면을 가진 도랑으로 굴러싸여 있어야 하며 그 위에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

      도랑은 폭이 200mm이상 380mm이하이고,   깊이는 50mm 이상 200mm이하여야 한다.

3,  둑(Bank)
     둑은 구장표면으로부터 가능하면 수직으로 그 높이가 230mm이거나, 수직면으로부터  의 각도가 35도이하 이여야 한다.

      둑의 전방표면은 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를 방해하는 계단을 둑에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4.  잔디구장의 구분(Division of The Green)
     잔디구장은 폭이 5.5m이상 5.8m이하인 각 링크로 구분되어야 한다. 각 링크에는 일련 번호가 부여되며

      그 중앙선은 둑상의 각 링크 끝지점에 나무팩 등으로  표시된다.링크의 네 모퉁이는 나무나 다른 재료로 만든 횐색팩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 팩은 둑의 전면에 고정되거나 둑 전면으로 부터 후방 100mm이내의 둑에 고정되어야 한다.

      모퉁이 팩은 잔디구장 표면을 따라서 팽팽한 녹색줄로 연결되어야 하며 링크 경계 선을 구분하긴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줄 로써 둑 전면이나 둑 위의 동일한 팩을 연결해야 한다. 각 링크의 중앙선은 도랑으로부터

      2m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4m되는 지점에 표시할 수 있다. 횐색팩이나 원반이 경기선상의 도랑으로부터

      25m의 거리를 분명히 표시하기 위하여 측방둑상에 고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볼이 굴러가는 도중에

      경계선 즐을 들어  올려서는 아니된다. 바깥쪽 링크의 경계팩은 측방도랑으로 부터 최소한 60cm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5. 2조 및 5조의 변화(Variations of Laws 2 and 5)

(a) 국내 협회는 길이가 31m이상 40m이하인 경기장을 인정해야 한다.
(b) 국내 경기용 구장은 폭이 4.3m이상 5.8m이하인 림크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협회는 경계선줄의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c)  국내 협회는 인공 잔디구장을 인정할 수 있다.[TOP 매트. 표적구. 볼. 신발(MAT. JACK. BOWL. FOOTWEAR)]

 

6, 매트(Mat)
    매트는 규정된 크기, 즉 길이 600mm, 폭 360mm이어야 한다.

7. 표적구(Jack)
     표적구는 둥글고 횐색이나 노란색 이어야 하며 직경이 63mm이상 64mm이하,  무게가 225g이상 285g 이하여야 한다.
  *실외 인조구장 표적구의 직경은 63∼67mm 무게는 382∼453g이면 된다.


8. 볼(Bowl)

(a) ① 볼은 나무. 고무 또는 인조 합성물로 만들어야 하며, 색상은 WBB, WIBC.WIBCLS가 인정하는 흑색, 갈색 또는

          키타 색이면 된다. 각 볼 측면에는 선수 개인별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볼 측면상의 식별표시는 국제대회.

          세계 볼 선수권대회 및 영연방대회 이외의 대회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나무(유창목)로 만든 블은 최대직경이 134mm. 최소직경이 l16mm이여야 하며 무게는 1.59kg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국제대회와 영연방대회에서 고무나 인조 합성물로 만든 볼은 최대 직경이 130mm이어야 하며

          무게는 1.59kg을 초과할 수 없다.
          WBB직인, 및 또는 회원국내 관계 당국 직인 및/ 또는 B.1. B.C직인이 찍혀 있고 또한. 론볼 규정에 따른 볼은

          WBB, WIBC, IWBB. WIBCLS 어느 회원 국내 관계 당국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원국내 관계당국이 그 주관 하에 거행되는 대회에서 상이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블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볼링위원회의 규정과 상반되고 론볼 협회, 회원 국내 관계담국 또는 B. 1. B. C의 현행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그러한 볼은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영연방대회 또는 론볼협회 감독하의 대회에서는 사용 될 수 없다.
      ③ 대회 감독기구는 재량으로 마크를 제공하거나 경기자로 하여금 임시 마크를 볼에 부착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하의 임시 마크는 공식 경기볼 마크로 간주된다.
   (b) 볼의 편심(Bias of Bowls)
       기준 볼은 국제 론볼 협회에서 승인한 편심을 가져야 하며 블에는 세계볼링 위원회나 그 국내 협회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국내협회는 기준 볼의 편심을 초과하는 편심을 가진 볼을 사용할 수 있다.
       지름의 정확도와 직인 날인을 보증하긴 위해서 모든 볼은 최소한 10년에 한 번, 또는 날인이 희미하여 분명히 식별이 안 된다면

       더 일찍 재검증되고 재날인 되어야 한다.
   (c) 볼합격 검사(Bowl Failing test)
       볼이 공인 검사자에 의해 규정 9조 (b)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볼을 돌려 주기 전에 가능한 한 규정 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만약 규정 9조 (a)와 (b)에 맞게 개조될 수 없으면 공인 표시되었던

       모든 검인은 X자로 표시하여 무효시겨야 한다. 검사를 위한 불은 4개로 된 한 세트가 되어야 한다.
   (d) 볼에 대한 이의 제기(objection to Bowls)
       볼에 대한 이의는 경기도중 상대편 선수에게 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심판이 그 게임이나 동일 대회의 다른 게임의 선수가          아니라면 경기도중 언제라도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해당 볼이 사용된 게임종료후 1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일단 제기 된 이의는 철회할 수 없다.

       이의 제기 볼이 동규정 9조(a)와 (b)항에 규정된 요건중 하나 이상을 어겼다는 근거에 의거하여야 한다.
       심판은 해당 볼의 사용자에게 볼을 통제 기구에 전달하기 위하여 볼의 양도를 요구 하여야 하며,

       만약, 그 사용자가 양도를 거부한다면 그 게임을 몰수된다. 그 볼 이 공인된 검증인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는 한 그 사용자나

       소유자 또는 양자는 통제기구의 관할하에 있는 어떠한 게임에도 참가할 수 없다.
       이의제기 볼을 수령한 심판은 가능한 한 빨리 감독기구 대표자의 입회하에 탁상 검증을 준비할 감독기구 비서에게 볼을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만약 탁상검증이 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검증지연이 부당하게 경기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허가된 잔디구장 검증기구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즉시 구장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구장에서의 검증은

       최소한 21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심판이나 그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비교검증은 해당볼과 WBB기준볼로 행하여져야하나,

       만약,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최근에 날인된 유사한 크기의 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증의 결과로서의 심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 게임을 구속한다. 다른 탁상검증의 결과도 구장검증온 통한 심판의 결정을 번복 시킬 수 없다. 만약 해당 볼이 공식 탁상 검증결과 동규정 9조(a).(b)항의 요건에 일치되었음이 판명 되었다면

       그 볼은 사용자나 소유자에게 들려주어야 하지만 해당볼이 동규정, 9조(a) . (b)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면되면 그 볼을  사용한 게임은 상대편에게 몰수되어야 한다. 만약 공인 검증인의 수중에 있는 블이 통계기구의 공식 대표자에 의해

       동규정 9조(a) , (b)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다면 그 불은 소유자의 동의와 그의 비용 부담으로 그에게 반환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교체되어야 한다. 만약 소유자가 동의를 거부하고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 볼상의 어떠한 현행날인도 X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e) 편심변경 (Alteration tO Bias)
       선수는 그의 클럽소속 국내 협회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출전점지처분을 받은 상태하에서는 볼링협회의 곰식 직인이

       날인된 볼의 편심을 공인 볼 검증인 이 의 사람에게 의해서 변경케 할 수 없다. 이리한 정지처분은

       볼링위원회 소속 전 기구에 적용된다.


10. 신 발(Footwear)
       선수. 심판 및 채점자는 경기 중 백색, 갈색 또는 흑색의 매끈하며 됫굽이 없는 밑창을 가진 신발을 착용하여야 한다.
       WIBC는 다른 색상의 신발을 사용하도륵 하는 권한이 있다.           

 

 

 

경기개최 (Arranging a Game)


11. 일반형태와 기간(General from and duration)
   볼링 게임은 하나의 링크 또는 수개의 링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게임은 규정 된수의 샷트(Shots)와 엔드(end)로 구성되며 예정된 시간 동안 거행되어야 한다   게임의 엔드를 38. 42. 44, 45 및 47조를 제외하고는 반대 방향에서 교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12. 링크 선택(Selecting the rinks far play)
   게임 거행시 링크의 추점은 주장이나 대표가 한다. 우승컵 쟁탈전이나 주장(Skip   선수가 사전에 선정된 게임에서는 사용 링크번호 추첨은 주장선수나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벌칙이나 자격박탈 상태 하에서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경기와 동일 한 날짜에  동일한 링크에서의 경기는 금지된다. 이 규정은 오픈토너먼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 경기 종류(Play arrangements)
   게임은 다음과 같은 경기로 조직된다.
(a)개인 경기 (single game)
(b)팀 경 기 (team game)
(c)편 경기 (side game)
(d)개인, 팀 또는 편의 연속경기(Series)
(e)특별 토너 먼트

14. 개인경기(Singles Game)
  주최측의 결정대로 두 경쟁선수가 각각 두개. 세개 또는 네 개의 볼을 하나씩 교대 로 투구하는 단독경기로서 하나의 잔디링크 위에서 거행된다.

15.2인조 경기(Pairs Game)
(a) 경기하는 순서에 따라서 한 팀이 리드와 주장의 두 선수로 구성되는 2인조 경기 에서 두 팀은 각 엔드에서 4개의 볼을 차례로, 리드가 먼저, 주장이 다음의   순으로 경기 하여야한다. (국제대회나 영연방대회를 제외한 대회예서는 2인조  경기에서 선수는 감독기구에서 미리 배정한대로 두개, 세개 또는 네개의 볼로   각각 경기한다.
(b) 경기하는 순서에 따라서 한 팀이 리드와 주장의 두 선수로 구성되는 두 경쟁 팀에 의한 2인조 경기에서 두팀은 각 엔드에서 4개의 볼로 경기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서 경기할 수 있다. 리드-두개의 볼, 주장-두개의 볼, 다음에는   동일한 순서 반복.    (영국론볼협회의 경기에서는 상기 방법 불사용. 만약 경기가 국내경기의 일부분 이 아니면 클럽등에서의 상기 방법 채택여부는 자유임)

16. 3인조 경기(Triples Game)
   한 팀이 3명이 선수로 구성되는 두 경쟁팀에 의한 4인조 경기는 각 선수가 2개의    불을 하나씩 차례로 굴린다.

17. 4인조 겸기(Fours Game)
   한 팀이 4명의 선수로 구성되는 두 경쟁팀에 의한 4인조 경기는 각 선수가 2개의    볼을 하나씩 차례로 굴린다.

18. 편경 기 (A Side Game)
   두 경쟁편에 의해서 거행되며 각 편은 동일한 수의 팀/선수로 구성된다

19. 연속경기(A series of Games)
  여러번 그리고 연속회수로 거행되어야 한다
(a) 예선경기의 형태로서 개인, 2인조. 3인조 및 4인조의 순으로 배열되는 연속경기
(b) 리그 또는 예선경기 형태로 구성된 연속편겸기. 또는 연합(inter-asso-ciation
     간의 연속경기

20. 특별토너먼트(A Special tournament of games)
  개인경기와 팀경기는 선수가 서로 치례로 경기하는 특별 토너먼트로서의 그룹형태를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 2인조 팀들이 동일한 시간표와 이긴 게임 수 또는 그   토너먼트 관계규정에 따른 최고 샷트(Shot) 점수에 의해서 판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한 또는 수개의 구장에서 경기할 수 있다.

21. 선수권대회와 국제경기 (Championship and International Matches)
국제대회. 세계대회 및 영연방대회에서 경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개인 경기에서 각 선수는 4개의 볼을 교대로 25점까지 시행한다 (25점을 초과      하는 것은 가산되지 않는가. )
(b) 2인조 경기는 21엔드이며 각 선수는 4개의 볼로 교대로 경기한다.
(c) 3인조 경기는 18엔드이며 각 선수는 3개의 불로 교대로 경기한다.
(d) 4인조 경기는 21엔드이며 각 선수는 2개의 볼로 교대로 경기한다.
     2인조. 3인조, 4인조경기에서 엔드의 수는 즐어들 수 있지만 2인조 및 4인조      에서는 최소한 18엔드이상. 3인조에서는 15엔드이상 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현장에 있는 최상위 임원으로 대표되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      있는 최상위 임원 으로 대표되는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현장에 위원회   임원이 없을 경우에는   규정 1조에 따라서 감독기구에서 결정한다. 엔드수를 즐이기 위한 어떤 결정 은 경기 개시전에 행하여져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기후조건이나 시간부족  등의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22.(a) 연습엔드(Trial ends)
     경기개시전이나 미종료경기의 익일 재개시전에 각 방향으로의 1회의 시도 엔드가      허용된다.
  (b) 경기 개시를 위한 토싱(Tossing for opening play)
      편 경기에서의 주장선수나 팀경기에서의 주장은 경기 우선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스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경기에는 모든 참가 선수가 토스하며   토스에서의 승자가 순서 결정권을 갖는다.
      동점(무점수)엔드나 무효엔드의 경우에는 그 엔드에서의 첫 선수가 처음으로 경 기를 한다. 첫 엔드 이후의 엔드에서는 이전 엔드의 승자가 먼저 경기를 행한다

23. 매트의 배치(placing the Mat)
   첫 엔드 개시시 첫 경기자는 매트를 링크의 중앙선에 세로로 놓아야 하며 매트의 전방 갸장자리는 됫도랑으로부터 2m의 거리이어야 한다. (방수깔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트는 깔개의 후면 가장자리에 놓아야 하며 매트의 전면 가장자리는   도랑으로부터 2m 떨어져야 한다)

24. 매트와 매트의 교체(The Mat and Replacement)
   어느 엔드의 경기가 시작된 후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트를 그 첫위치로 부터 이동시킬 수 없다.
(a) 만약 경기도중 매트가 움직이면 매트는 가능한 한 동일 장소로 옮겨 놓아야 한다
(b) 매트가 링크의 중앙선에 정확하게 놓여지지 않았다면 바르게 위치시켜야 한다.
(c) 각 엔드의 마지막 볼이 정지되거나 무효화된 후 매트는 후방둑 전면 뒤로 옮겨야  한다. 만약 엔드 종료전 한 선수에 의해서 매트가 옮겄진다면 상대 선수는    그 매트를 원위치 시킬 권한을 갖는다.

25. 연속엔에서의 매트와 표적구(The Mat and Jack in Subsequent Ends)
(a) 모든 연속엔드에서 매트의 전방가장자리는 후방도랑으로 부터는 최소한 2m의   거리 에 있어야 하고 전방도랑으로 부터는 최소한 25m의 긴리에 있어야 하며   중앙선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b) 만익 표적구가 규정 29조 하에서 부적절하게 투구된다면 상대선수는 상기 (a) 항에 따라서 경기라인에서 매트를 옮긴고 표적구를 투구할 수 있으나 먼저  경기할 수는 없다.
     만약 경기 중 각 선수에 의해서 표적구를 2번씩이나 부적절하게 투구된다면    그 엔드에서는 다시 투구할 수 없으며 표적구의 전면이 맞은편 도랑으로부터  2m의 거리가 되도륵 조정되며 매트의 위치는 첫경기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26. 매트 위의 자세(Stance on Mat)
    선수는 매트위로 올라가야 하고 표적구나 볼의 투구 도중에는 한쪽 발이 매트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매트와 접하거나 매트 위에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은 어길 경우 에는 풋폴트가 된다.

27. 풋 폴트(Foot faulting)
    만약 선수가 풋 폴트 규정을 어기면 심판은 경고를 준 후 볼을 멈추게한 후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만약 볼이 정지된 유효볼을 교란시켰다면 상대선수는   정지된 유효볼 을 그대로 두거나,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당해 엔드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28. 표적구의 투구(Delivering the Jack)
    첫 경기자는 표적구를 투구하여야 한다. 만약 표적구가 원래의 방향대로 진행하여   반대편 도랑으로부터 2m이내의 지점에서 정지하면 표적구는 그 전면이 도랑으로 부터 2m가 되는 지점으로 옮겨야 한다
    만약 표적구가 원래의 코오스로 진행도중 타 물체. 타인. 채점원 또는 상대팀의    선수에 의해서 진로가 방해되거나 진로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재투구한다.   그러나 자기팀 선수에 의해서 방해되었을 경우에는 상대팀에 의해서 재투구 된다.

29. 표적구의 잘못된 투구(Jack Improperly delivered)
   표적구를 매트상의 적정 위치에서 투구하지 않았거나, 표적구가 원래의 방향대로  진행하여 도랑속이나 링크의 측방 경계선 밖에 정지하였을 경우, 매트의 전방 가장자리 로부터 경기 직선을 따라 23m이내의 지점에서 정지하였을 경우 표적구는  상대선수가 재투구 한다. 그러나 상대선수가 먼저 경기할 수는 없다.
   표적구가 부적절하게 투구되었을 경우 반환되어 재투구되나 해당 엔드에서 표적구를 투구하여도 먼저 경기를 할 선수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선수도 개인경기에서의 각 선수 또는 팀 경기에서의 리드가 첫 볼을 투구한    후 표적구의 고유거리를 변경할 수 없다


30. 규점 23. 25. 28 및 29조에 대한 변경
   규정 23. 25, 28 및 29조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계당국은 국제대회.    세계론볼선수권대회나 영연방대회를 제외한 국내대회에서 상기조항들에 규정된   거리 요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볼의이동 (MOVEMENT OF BOWLS)

 

31. 유효볼(Live Bowl)
   원래의 방향을 따라서 링크의 경계선내의 매트 전면 가장자리로부터 14m를 넘어  정지한 볼은 '유효'볼로 간주된다.

32 접촉불(Toucher)
   원래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표적구를 건드린 볼은 비록 링크 경계선 내부의 도랑을    통과 했을지라도 유효볼로 간주되며 '접촉볼'로 명명된다
   만약 볼이 정지한 다음 볼이 투구되기 전에 표적구를 건드리거나. 또는 한 엔드의    마지막 볼이 규정 52조에 의거한 30초 이내에 표적구를 건드린 경우도 접촉볼이다.
   표적구가 도랑내에 있는 동안 볼이 표적구를 건드리더라도 접촉볼로 간주되지 않는 다. 만약 도랑내에 있는 접촉볼이 매트로부터 보이지 않는다면 그 위치는 둑윗면에   똑바로 세운 약 50mm 폭의 횐색이나 다른색의 말둑으로 표시하고 즉시 그 접촉볼이   정지한 지점과 일직선이 되는 곳을 표시해야 한다

33. 접촉볼 표시(Marking a 'Toucher')
   접촉볼은 해당선수 소속팀의 다른 선수에 의해서 분필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주장이나 개인 경기에서의 상대선수의 견해에 따라서 접촉볼이나 잘못 표시된   볼의 정지 지점에서의 표시나 표시제거 동작으로 인해 그 볼이 이동되거나 정지된  유효볼을 변경시킬 것 같으면 그 볼은 표시되지 않거나 그 표시를 지우지 않고 '   접촉볼'또는 '비접촉블(non-toucher)'로 지적되어야 한다. 만약 볼이 다음 볼이   정지하기전에 표시되거나 지적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접촉볼이 될 수 없다. 만약
   양쪽 주장이나 선수가 볼의 계속적인 이동이 '지적된'것으로 지속 또는 제거할   것을 동의한다면 그 볼은 표시되거나 표시를 지워야 한다. 만약 모든 볼로부터   경기전에 접측볼 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볼이 엔드에서 접촉볼이되지 않았다면 표시는 상대팀 주장이나 그의 대행자 또는   채점원에 의해서 즉시 제거되며 그 볼이 이 조항의 앞부분에 적용되는 여건하에서   비접촉볼로 지적되지 않는 한 정지된다.

34. 접촉볼의 이동(Movement of 'Touchers')
   도랑내에서 경기중인 접촉볼은 경기중인 표적구나 경기중인 다른 접촉볼의 충돌에   의해서 이동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충돌후 경기중인 비 접촉볼(nen-toucher)의    충돌에 의해서도 이동될 수 있다. 이와같은 충돌에 의한 접촉볼의 이동은 유효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접촉볼(non-toucher)이 충돌 후 어느 때든지 도랑 안으로   진입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접촉볼은 무효불에 의해서 변위된 것으로 간주되고    규정 3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35. 무효볼(Bowl accounted 'dead')
(a) 이 규정에 대한 다른 적응제한이 없는 한 볼은 아래의 경우 무효가 된다
    ① 접촉볼이 아니면서 둑. 표적구 또는 도랑내의 접촉볼과의 접촉후 도랑내에서   정지하거나 링크표면으로 리바운드되는 볼
    ② 원래의 코스를 통과했거나 경기결과로서 이동한 후 링크 표면 경계선 밖이나     매트 전면의 14m이내에서 점지한 볼
    ③ 원래의 방향을 따라 볼이 링크에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사선위의 링크측방    경계선을 통과한 볼(볼은 정지된 유효볼 검증 도중 선수가 그것을 이동 시켰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b) 주장 또는 단식경기에서의 상대 선수들은 볼의 무효여부에 대해서 합의하여야   하며,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차후에 심판에 대한 항소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 양팀의 어느 선수도 주장에게 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주장간의 합의  성립전에 어느 볼을 제거할 수 없다.
     볼의 무효여부에 관한 주장이나 상대선수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문제의    해결은 심판에게 맡겨진다.

36. 볼의 리바운드(Bowl Rebounding)
   둑의 전면으로부터 도랑이나 링크로 리바운드 되는 볼은 접촉구만이 유효하다

37 볼의 변위(Bowl Displacement)
(a) 리바운딩 비접촉볼
     둑으로부터 리바운드된 비접촉볼에 의해서 변위된 볼은 상대팀선수에 의해서    가능하면 원래의 위치에 가깝게 원위치 회복이 되어야 한다.
(b) 선수에 의한 변위-
     만약 이동중인 볼이나 정지된 블 또는 도랑 속의 접촉볼이 어느 선수에 의해     방해되거나 변위되었을 경우 상대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갖는다.
   ① 볼의 윈위치 회복
   ② 현위치 고수
   ③ 무효선언
    4 해당엔드의 무효선언
  (c) 다른 물체나 사람에 의한 변위(하기 (d)항 제외)
    ① 원래의 방향으로 진행중인 볼의 변위-
       볼이 링크경계선 내부에서 정지된 유효볼은 교란시키지 않고 변위되었을    경우 그볼은 재투구된다. 만약 볼이 변위되었거나 정지된 유효볼을 교란시켰을    경우에는 주장이나 상대선수는 변위된 볼의 최종위치와 정지된 유효볼의     재배열에 대해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 되지 않으면 당해 엔드는 무효가 된다      이 규정은 만약 볼이 링크에의 재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사선위로 진행중이었다 면 링크 경계선밖에서 변위된 원래의 방향으로 진행중인 볼에도 적용된다.
    ② 정지된 볼이나 정지후 경기 결과로서 이동중인 불이 변위되면 주장이나    상대선수는 볼의 위치와 변위에 의해서 교란된 정지된 유효볼의 재배열 위치에     대해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 볼 성립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d) 부주의에 의한 변위-
      볼이 표시중이나 측정중에 변위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선수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된다. 만약 그러한 변위가 채점원이나 심판에 의한 것이라면 채점원이나     심판은 볼을 환원시겨야 한다
  (e)무효볼에 의한 변위-
      만약 도랑내의 접촉볼이 림크로부터 오는 무효볼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그   접촉불은 삼대팀 선수나 채점원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되어야 한다.

38. 라인볼('Line Bowls')
   볼이 라인이나 서클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면 라인이나 서클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수직 관찰이나 직각자에 의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표적구의이동 (MOVEMENT OF JACK)


39. 도랑내의 유효 표적구(A live jack in the Ditch)
   경기중인 불에 의해 링크 경계선내의 전방 도랑속으로 이동된 표적구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표적구는 경기중인 접촉볼의 충돌에 의해서 또는 충돌 후에도   경기중인 비접촉볼의 충돌에 의해서 이동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표적구의 이동은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비접촉볼이 충돌후 도랑속으로 들어가면 이는 무효가 되어 표적구는    무효볼에 의한 변위로 간주되며 규정 47조가 적용된다.
   만약 도랑 속의 표적구가 매트로부터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위치는 둑 됫면에 수직  으로 세운 폭 57mm 높이 100mm이하의 횐색 말둑에 의해서 표시되어야 하며  표좌구가 정지한 지점으로부터 즉시 선을 연결하여야한다.

40. 무효표적구(A Jack accounted 'Dead')
   만약 표적구가 경기중인 볼에 밀려서 링크 경계선 밖, 즉 둑이나 측방 경계선을   념어서, 또는 둑상의 벌어진 틈이나 기복면에서 정지하거나 매트의 전방 가장자리   중심으로부터 직선긴리 18m 이내로 리바운드하여 정지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국내협회는 국제대회와 영연방대회이외의 대회에서 표적구가 리바운드되어 계속    경기할 수 있는 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

41. 무효엔드(Dead End)
   표적구가 무효일 경우 해당 엔드는 무효로 간주되며 비록 그 엔드의 모든 볼이   굴려 졌을 지라도 시험된 엔드로 간주되지 않는다. 모든 무효엔드는 양쪽 주장이나   상대선수가 반대편 방향에서 경기할 것을 합의하지 않은 한 동일한 방향예서   재경기 하여야 한다.

42. 경계선상의 표적구에 대한 경기(playing to boundary Jack)
   만약 표적구가 링크의 측방경계선으로 밀려서 그 선을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느 방향에서든지 경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볼은 링크의 측방경계선 밖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기된 볼이 링크 경계선내에서 정지하면 무효로 간주 되지 않는다. 만약 표적구가 측방 경계선으로 밀려나서 그 일부분이 경계선 내부에   정지하게 되면 링크밖에서 경기되어 경계선 밖에서 완전히 정지한 볼은 비록   표적구를 건드렸을 지라도 무효로 간주되며 그 팀의 어느 선수에 의해 둑으로   이동된다.

43. 손상된 표적구(A damaged Jack)
   표적구가 손상될 경우 심판은 다른 표적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엔드는 무효가 되고 표적구는 교체되어 경기를 다시 행하여야 한다.

44. 리바운드 표적구(A Rebounding Jack)
   만약 표적구가 둑 전면으로 밀려서 링크로 리바운드 되거나 도랑으로 굴러 들어간   후 링크로의 경로를 찾기 위하여 접촉볼에 의해서 이동된다면 이전에 결코 링크를   떠난 적이 없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되어야 한다

45. 표적구의 변위(Jack Displacement)
(a) 선수에 의한 변위-
    만약 표적구가 그 진로를 벗어나거나 구장위에서나 도랑속에서 정지상태일 때     변위 된다면 상대팀 주장은 표적구를 원 위치로 환원시키거나, 정지 지점에서     엔드 종료시까지 경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b) 부주의에 인한 변위-
    만약 표적구를 측정시에 선수에 의해서 이동되면 상대편 선수에 의해서 원 위치로
    환원되어야 한다.

46. 선수이외의 사람에 의한 표적구의 변위(jack Displaced by non Player)
  (a) 만약 표적구가 림크위에서나 도랑에서 이동중이거나 정지 삼태에서 다른     링크로부터의 블, 다른 물체 또는 선수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두    주장은 원래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볼성립의 경우에는 그 엔드는    무효로 선언된다.
  (b) 만약 표적구가 채점원이나 심판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채점원이나 심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된다.

47. 비접촉볼에 의해 변위된 표적구(jack Displaced by a non-Toucher)
   둑으로부터 리바운드된 비접촉볼에 의해서 링크에서 변위된 표적구는 상대팀선수에  의해서 가능하면 원위치에 가까운 지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표적구 가  도랑으로 굴러들어간 후 무효볼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상대팀 선수나
   채점원예 의해서 표시된 위치로 환원된다                  

 

    

 4인조경기 (FOURS PLAY)

 

  론블링 경기의 기준은 4인조 경기이다.

48, 4인조경기 (Fours Play)
(a) 선수의 구성-
    팀은 각각 2개의 불로 경기하는 선수들의 경기 순서에 따라서 제1투구자. 제2투구자, 제3투구자 및 주장 등 4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b) 경기순서 :
    제1투구자는 2개의 볼을 교대로 경기하며 나머지 두 상대 선수들도 연달아서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한다. 상대편 선수의 볼이 정지하긴 전에는 경기할 수 없다.
    규정 6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팀에 대한 경기몰수를 포함한 자격박탈의  벌칙하에서 첫엔드의 종료후에는 경기 순서가 변경될 수 없다.

49. 링크의 점유(Possession of the Rink)
  링크의 점유권은 경기된 볼의 소속팀에게 귀속된다. 당분간 링크를 점유하고 있는   선수는 상대팀선수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해되거나 주의가 산만해져서는  아니된다 각 볼이 정지되는 즉시 링크의 점유권은 접촉볼표시시간을 제외하고는  상대팀에게 이전된 다

50. 선수의 위칙(Position of Players)
  경기중이거나 경기통제중이 아닌 선수는 표적구 후방에 정지된 유효볼과 떨어져서  위치하거나 매트후방 1m 지점에 위치하여야한다.

51. 선수와 임무(Players and their Duties)
(a) 주장(The skip)
    주장은 팀에 대해서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나머지 선수들은 그의 지시에    복종 하여야 한다. 상대팀의 주장과 함께 모든 분쟁접을 해결하여야 하며 양   주장이 합의하면 이는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만약 양 주장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심판에게 이전되며 심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된다. 주장은 언제든지   그의 권한과 임무를 팀내의 다른 선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위임에 대해서   상대팀 주장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b) 제3투구자(The Third)
    제3투구자는 일부 또는 전체 분쟁 대상 투구에 대한 측정임무를 위임 받을수 있다
(c) 제2투구팍(The Second)
    제2투구자는 팀점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중 내내 점구 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그는 모든 선수의 이름이 점수카드에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엔드의 개시시 상대팀 제2루구자와 함께 경기기록을 비교하여야 하며 경기  종료시는 점수 카드를 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제1투구자(The Lead)
     제1투구자는 매트를 배치하며 첫 볼 투구전에 표적구가 중앙에 적절히 위치하도록하여야 한다.
(e) 부가 임무
    위와 같은 임무 이외에도 선수는 상기(a)항예 의거 주장에 의해서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엔드의결과 (RESULT OF END)

52. 점수(The shot)
   점수는 볼이 상대팀의 볼보다 표적구에 더 가까운 볼에 의해서 판정된다.     마지막 볼이 정지하였을 때 만약 한쪽팀이 원한다면 30초 경과후에 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볼이 다른 볼의 측정을 위하여 이동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표적구나 볼도 각 주장이 점수에 대해서 합의하기 전에 이동되어서는  아니된다.

53. 준수되어야 할 측정조건
   엔드의 종료전에는 측정을 행할 수 없다. 모든 측정은 각 목표물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 행하여 져야 한다. 만약 측정대상 볼이 그것의 측정을 방해하는   볼에 얹혀 있다면 그 위치 확보를 위한 최선의 가용수단이 취하여져야 하며 따라서   다른볼은 제거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볼이 측정대상이거나 측정도중에 한 볼이   떨어지거나 위치변경의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도랑내에 있는 볼이나 표적구, 또는 구장위의 볼이나 표적구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연성 있는 자로써 측정하여야 한다. 측점기(calipers)는 분쟁
   대상 볼과 표적구가 동일거리상에 있을 경우에만 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될 수 있다

54, 동점-무득점('Tie' no-Shot)
   어느 엔드에서 경기종료시 가장 가까운 볼이 표적구를 건드리거나 표적구로 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점수를 기록하지 않으며 해당 엔드는   무승부가 되며 경기는 엔드로 간주된다.

55. 마지막 볼 처리
   이 규정상의 어떠한 조항도 어느 엔드에서 최종경기자가 그의 최종볼을 투구하는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는 상대선수나 상대팀 주장에게   그 엔드결과의 결정 개시전에 경기 포기의사를 선언하여야 하며 이 선언은 철회할   수 없다.                                                     

 

 

 경기결과의판정 (GAME DECISIONS)


56, 1회전 경기
   1회전 뿐인 개인경기.팀경기,편경기의 경우나 예선경기의 어떤 단계에서 승리는  경기 종료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거나 승리 엔드경기의 경우 승리엔드가 더 많은   선수. 팀 또는 편에 주어진다.

57, 토너먼트경기 및 연속경기
   토너먼트경기나 연속경기의 경우 우승은 토너먼트나 연속경기 종료시 토너먼트나   연속경기 규정에 따라서 이긴 경기수가 더 많거나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    팀 또는 편에게 주어진다. 점수는 게임 우승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동점일 경우에는 각 팀(또는 편)의 총점은 총 투구수로 나뉘어 져야 하며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한 팀(또는 편)에게 우승이 주어진다.

58. 경기 승부시의 우승 결정
   만약 규정되어 있거나 합의된 엔드수로 구성되는 예선경기에서 모든 엔드 종료후  점수가 동점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우승이 결정될 때까지 추가 엔드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장이나 단장끼리 토스하여 이긴 쪽이 경기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추가 엔드는 이전엔드가 종료된 지점으로 부터 시작되며 매트는 규정 23조에    따라서 놓아야 한다. 1엔드 이상의 연장전인 경우에는 단장이나 주장이 토스를   다시하여 승자가 경기 우선 결정권을 갖는다 만약 연장전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에는 규정 22조(b)항을 적용한다.                        

      

 

 4인조경기에서의선수결장(DEFAULTS OF PLAYERS IN FOURS PLAY)


59. 팀경기나 편경기에서의 선수 결장
  (a) 단일 4인조 경기-
     팀 전체가 각 선수에 의해서 대표되는 4인조 경기에서 각 선수는 정규회원  (선수)이어야한다 4명의 선수 전원이 출전하여 30분간의 대기시간 종료시에    경기할 준비를 갖추지 않거나 무자격 선수를 참가시킬 경우 그 팀은 상대팀에게   경기를 몰수 당한다.
  (b) 편경기 :
     만약 경기 개시 시간으로 부터 30분 이내에 한쪽 팀이나 양쪽 팀에서 한명의  선수가 결장 하였을 경우에는 경기를 시작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장팀에서의   볼의 수는 각라 3개의 볼을 투구하는 제1투구자와 제2투구자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하며 총 투구수의 4분지 1에 해당하는 점수는 경기 종료시 공제되어야  한다. 분수는 고려되어야 한다
(c) 편경기
     만약 이러한 결장이 1개조 이상이 참가하는 편경기에서 발생하거나 어느 1개조가   반칙으로 실격되어 평균점수가 경기결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장하지 않은    조만 의 점수가 산정된다. 그러나 그 평균점수는 결장편의 경우에는 벌칙으로서    그편의 총점을 원래 참가 예정이었던 전체조의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하며,    결장하지 않은 편의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조의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한다.      

 

 

          

 반칙경기 (PLAY IRREGULARITIES )

 

60.(a) 경기순서 불이행
    어느 선수가 그의 차례이전에 경기하였을 경우에는 상대팀 주장은 진행중인 블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고 그 선수는 제 차례대로 다시 경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례를 어기고 투구된 볼이 표적구나 다른 볼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상대에게 돌려 준다 그러나 잘못 투구된 볼로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대편 주장은 아래의 선택권을  갖는다.
  ① 방해한 볼을 그대로 두고 투구 순서를 바르게 하긴 위해 두 개의 볼을 연속해서    경기한다.
  ② 잘못된 투구전의 상황으로 환원시킨고 불을 돌려주어 바른 순서로 투구하게 하거 나 그 엔드를 무효로 선언한다.
(b) 틀린 볼의 사용:
    실수로 잘못 사용된 불은 경기자 자신의 볼로 대체되어야 한다.
(c) 볼의 교환 :
    볼이 규정 9조 (d)항에 위배 되었거나 볼이 경기도중 손상되어 심판의 견해에   의해 경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중 볼을 교환할 수 없다
(d) 투구의 누락:
   ① 만약 엔드의 결과가 합의되었거나 정지된 유효볼이 합의된 결과, 결정 과정에서    건드렸다면 볼 투구를 몰수당했거나 누락시킨 선수는 투구할 권리를 몰수당 한다.
   ② 어느 볼을 적절한 순서로 투구하지 아니한 선수는 그러한 실수가 발견되기 전에    각 팀에 의해서 볼이 투구되었다면 그 볼을 투구할 권한을 몰수 당한다

61. 경기중지(Play Interruptions)
  (a) 게임중지 :
     어두움, 기후조건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상호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게임이   중지되었을 때에는 게임 중지시의 점수를 가지고 게임이 재개되어야 한다.
     엔드가 시작되고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b) 재개된 게임에서의 선수교체:
     만약 원래의 4명의 선수중에서 어느 한명이 재개된 게임에 출전할 수 없다면   규정 62조에 따라서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편 팀간의 선수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INFLUENCES AFFECTING PLAY)

 

62. 경기장 이탈(Leaving the green)
   만약 4인조, 3인조. 또는 2인조 편경기 도중 선수가 질병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경기장을 이탈하여야 할 경우 양쪽 주장이 교체의 필요성에 의해 합의하면   (합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감독기구의 결정에 의하여) 그 선수는 다른 선수에   의하여 고체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선수가 주장이면 4인조 경긴에서의 그의 임무와 위치는 제3투구자에게  양도되며 교체선수는 제1투구자. 제2투구자 또는 제3투구자로서 경기하여야 한다
   3인조 경기의 경우 교체선수는 주장이 아닌 제1투구자 또는 제2루구자로서.    2인조 경기의 경우는 단지 제1투구자로서 경기하여야 한다.
   교체선수는 당해 팀 소속 선수이어야 한다. 국내경기에서는 국내협회가 교체선수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경기에서 선수가 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장을 이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 61조 (a)를 적용하여야 한다. 어떠한  선수도 상대편의 동의없이는 링크나 소속팀을 이탈함으로서 경기진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되며 상대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10분이내의 경기장 이탈이   가능하다. 이 규정 위반시 상대선수나 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3. 경기장내의 보조물(Objects on the green)
   규정 5.28.32.39조 이외의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선수를 보조하기 위한 외부 물체를  경기장. 둑, 표적구. 볼 또는 다른 장소에 둘 수 없다.

64. 미예측사태의 발생(Unforeseen Incidents)
   만약 경기도중에 표적구나 볼의 위치가 바람. 폭풍 또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방해된다면 주장간에 해당 표적구나 볼의 원위치 환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그 엔드는 무효로 선언된다.                                 

 

 

 국내경기 (DOMESTIC ARRANGEMENTS)

 

 65. 규정의 제정권(Powers to make Regulations)
    이 규정에 언급된 사항이외에도 국내협회는 기후나 기타 지역조건에 의한 여건   하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나 추가규정은     WBB.WIBC, IWBB. W1BCLS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WBB.WlBC, IWBB, WIBCLS는 승인권이나 제안권을 같는 '규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임명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결정은 그에 대한 제안이 WBB. W1BC, 1WBB.    W1BCLS에 최종결정을 위하여 제출될 때 까지 유효하다.

66, 지역 대회 (Local Arrangements)
   국내협회의 산하클럽은 그 국내대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경기를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은 경기규점에 따라야 하고 국내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7. 외유팀 또는 편
   해외나 영국제도를 방문하는 어떠한 팀이나 편도 그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국내  협회에 의해서 먼저 인가되고 추천되지 않는 한 'WBB, WIBC. IWBB, W1BCLS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68. 규정위반 계약
   어떠한 클럽. 클럽위원회 또는 개인도 WBB, W1BC. IWBB, W1BCLS의 경기규정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69. 개인. 2인조 및 3인조 경기(Regulating single handed pairs and triples)
   상기 규정들은 또한 개인,2인조 또는 3인조 경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70. 단장(The manager)
   팀이나 편의 단장 또는 단장의 결석시 그 권한의 대행자는 링크경계선 밖에서  조언할 수 있다

채점원의 의무(DUTIES OF MARKER)

71.(a) 채점원은 세계볼링협회(WBB) 기본규정에 따라서 경기를 규제하여야 한다.
    그는 경기개시전 모든 불상의 IBB/WBB 직인이나 국내협회 직인이 분명하게 날인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또한 링크의 폭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채점원은 표적구를 규정 28조에 따라 중앙선 위에, 도랑으로부터 2m 거리에  놓아야 한다.
  (c) 채점원은 표적구를 중앙에 위치시킨 후 매트 전방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21m    거리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며야 한다.
  (d) 채점원은 표적구의 후방 링크측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e) 채점원은 볼의 표적구의 여부에 관한 선수의 질문에 답하여야 하며 요청시    표적구나 다른 볼로부터의 볼의 거리와 어느 볼이 점수 볼 이며 다른 볼의   상대적 위치를 지적하여야 한다.
  (f) 채점원은 어느 한쪽 편으로부터 반대의 두 방향을 따라서 오든 접촉볼이 정지하면 즉시 표시하고 비접촉 볼 로 부터 표시를 제거하여야 한다. (규정 32조 및     39조 참조)
  (g) 채점원은 각 선수가 점수를 합의할 때까지 표적구나 볼을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
  (h) 채점원은 어느 선수의 요청시 미심적은 볼을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들에게 만족스러운 경정에 도달할 수 없으면 심판을 개입시켜야 한다. 공식 심판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을 선정하여야 하며 심판의 결점은 최종적   인 것이 된 다.
  (i) 채점원은 퍼 엔드시마다 점수를 기록하여 게임 현황을 알려야 한다. 게임종료시    그는 선수의 이름을 기록한 점수카드가 선수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 있는지와     경기규정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의의무 (DUTIES OF UMPOIRE)

 

72 심판은 협회. 클럽 또는 토너먼트 운영위원회의 감독기구에 의해서 임명되어야  하며 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심판은 모든 볼상의 IBB/WBB 직인이나 국내협회의 직인 날인을 검증하고 링크의   폭을 측정하여야 한다.
(b) 심판은 분쟁중인 점수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그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c) 심판은 도랑으로부터 매트까지의 거리. 매트로 부터 표적구까지의 거리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d) 심판은 표적구나 볼이 경기중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 심판은 경기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f) 세계론볼림선수권대회와 영연방대회에서 경기규정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심판의   결정이 최종적이어야 하나 규정의 의미나 해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  기구에 항소할 권한이 있다

73. 관중 (Srectators)
(a)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를 방해하지 않게 링크 경계선 밖에 위치하여야하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b)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내기나 도박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칙 : 세계 론볼 규정 (WORLD BOWLS BY-LAWNS)

1. 프로 론볼 선수
    모든 선수들은 주 소득원이 론볼 경기로부터 얻는 것을 제외하고 영연방선수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


2. 볼 검인(STAMRING OF BOWLS)
    볼 생산자는 볼의 원 사이에 날인이 쉽도륵 IBB/WBB 검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볼 회전 부위에 검인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검인항목:
     WBB - 세계론볼협회
      A - 생산자 및 검사자의 약어 표시
     숫자(Numberals) - 만기 연도 표시
      R - 검인 등록 상표 표시
    1993년 WBB의 신 검인이 도입되었고,1994년1월1일 이후로 모든 론볼 볼은
    WBB의 신 검인을 받고 있다. IBB의 날인은 만기시까지 유효하다

3.수치 인정 (Equivalent measurements)
론블링 볼 제조와 관련하여 규정 9조를 지키면 영국 도량형 치수를 사용하여도 된다
따라서 볼 수치는 목록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수/볼크기(mm)

00;116

0;117

1;121

2;122

3;124

4;125

5;127

6;129

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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